헌법재판소

2025헌마15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1. 박○○
2. 이○○
3.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