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9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사○○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00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헌재 2025. 3. 27. 2024헌마357),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5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사○○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500호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헌재 2025. 3. 27. 2024헌마357),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