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문○○(변호사)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731 결정, 2025. 8. 19. 자 2025아115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건2025헌마16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문○○(변호사)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731 결정, 2025. 8. 19. 자 2025아115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