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 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그 입법 체계 전체가 ‘수용자 기본권 포기’를 전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조적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6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 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그 입법 체계 전체가 ‘수용자 기본권 포기’를 전제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구조적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