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25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5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군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625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 취소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에 대한 ○○군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제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하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