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5의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5의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5의2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9. 26. 2024헌마81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5의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5의2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보험료부과처분, 징수 등의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9. 26. 2024헌마818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