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3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245조의5 제1호, 제248조 제2항, 제294조의4 제3항, 제452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법령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63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245조의5 제1호, 제248조 제2항, 제294조의4 제3항, 제452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법령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