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35

청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5 청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에 제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헌법 및 국제기준 부합 여부 공식질의서’와 관련하여 공권력의 불행사 등 헌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나,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