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7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74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9. 17. 2025헌마1144 각하결정 이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5. 10. 15. 자 2025진정622호 공람종결 처리 행위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5헌아7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74 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5. 9. 17. 2025헌마1144 각하결정 이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25. 10. 15. 자 2025진정622호 공람종결 처리 행위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