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21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21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성○○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정38 업무방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5. 8. 22. 자 2025도10258 결정을 통해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인 2025. 9. 30. 제1심 법원인 당해사건 법원에 형법 제314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바(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초기1077),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31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8. 선고 2025고정38 판결의 취소를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