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4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8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12. 10.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21,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②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및 ③ 청구인에 대한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한 부분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다. 강제입원 조치 등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강제입원 조치 등에 관하여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