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43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43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헌재 2025. 4. 1. 2025헌마201),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643 전자발찌 부착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미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헌재 2025. 4. 1. 2025헌마201),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