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51

수용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1 수용재결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
2.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약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들은 수용재결처분과 관련한 각종 처분 내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그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나, 그 행위 등은 2015. 10. 31.자 수용재결과 관련한 일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11. 2001헌마584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