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54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4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수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군 (주소 생략) 지상 3,010.07㎡ 규모의 축사를 돈사용 배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8. ○○군수로부터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14572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누10016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4380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654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수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군 (주소 생략) 지상 3,010.07㎡ 규모의 축사를 돈사용 배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18. ○○군수로부터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14572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누10016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4380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참조).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