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55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5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2심 재판(제주지방법원 2023나12753)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을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655 재판절차 진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2심 재판(제주지방법원 2023나12753)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을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