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2. 2025년 11월 28일 야간 4부 팀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들이 2025. 11. 29. 자신을 호출하여 취침시간인 21시를 지났음에도 잠을 자지 않은 것을 경고하고 다시 취침시간을 어기는 경우 조사수용을 하겠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제한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정한 취침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징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659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2. 2025년 11월 28일 야간 4부 팀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들이 2025. 11. 29. 자신을 호출하여 취침시간인 21시를 지났음에도 잠을 자지 않은 것을 경고하고 다시 취침시간을 어기는 경우 조사수용을 하겠다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제한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정한 취침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징벌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