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47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8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47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한자·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능력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3.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22.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부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됨에도 피청구인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7. 18.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뿐이고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되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툰다고 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어떠한 작위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