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6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5. 11. 6. 자 2025도1574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6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라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5. 11. 6. 자 2025도1574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이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에 불과할 뿐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