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73

수갑 및 포승 사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73 수갑 및 포승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