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8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연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인천지방법원 2011고약31629) 2011. 12. 13.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3. 29.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1고정5491), 이에 항소하여 2012. 6. 22.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2노1047),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12도7941).

나. 이에 청구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권고조항’이라 한다)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권고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8. 31. 99헌마602, 판례집 12-2, 247, 252-253 참조). 또한,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880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권고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청구인이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권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벌칙조항에 대한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공보 178, 1127, 1129).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벌칙조항위반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1. 12. 13.에는 이 사건 벌칙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2. 7. 12.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벌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