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4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8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4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홍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9. 9. 1.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 의하여 ○○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1991. 9. 1. 재임용이 거부된 자로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130, 서울고등법원 2006누31626, 대법원 2008두2743), 그에 따라 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28. 제1심 법원에서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선고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889), 2011. 10. 7. 제2심 법원에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서울고등법원 2010나122294) 2012. 5. 1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2011다95700).
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제4항이 재임용 탈락자의 지위 회복에 관한 심사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아 적법절차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10. 28. 제1심 법원에서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889), 2011. 10. 7. 제2심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나122294) 늦어도 그 당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위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7. 18.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청 구 인 최○홍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9. 9. 1.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 의하여 ○○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1991. 9. 1. 재임용이 거부된 자로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130, 서울고등법원 2006누31626, 대법원 2008두2743), 그에 따라 위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을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28. 제1심 법원에서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선고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889), 2011. 10. 7. 제2심 법원에서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서울고등법원 2010나122294) 2012. 5. 1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2011다95700).
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제4항이 재임용 탈락자의 지위 회복에 관한 심사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아 적법절차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 10. 28. 제1심 법원에서 청구일부인용 판결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4889), 2011. 10. 7. 제2심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0나122294) 늦어도 그 당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위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2012. 7. 18.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