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7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8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7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진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2000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39731 손해배상 사건의 심리중 담당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20004)을 하였는바, 기피신청에 붙여야 할 인지 1,000원의 보정을 요구받자 2012. 6. 27. 이를 납부한 후,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도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및 제10조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394)을 하였으나 2012. 7. 3. 기각되자, 2012.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공시최고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의 경우 그 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의 경우 그 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법원규칙(재민 91-1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은 위 제4호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할 신청의 하나로 ‘기피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피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2012. 6. 27. 인지를 보정하였고, 위 기피신청 담당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 재판의 결론을 내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내지 제9조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를 5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률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청 구 인 오○진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2000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39731 손해배상 사건의 심리중 담당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20004)을 하였는바, 기피신청에 붙여야 할 인지 1,000원의 보정을 요구받자 2012. 6. 27. 이를 납부한 후, 기피신청을 할 경우에도 인지를 첩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및 제10조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394)을 하였으나 2012. 7. 3. 기각되자, 2012.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공시최고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의 경우 그 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의 경우 그 신청서에 1천 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법원규칙(재민 91-1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은 위 제4호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할 신청의 하나로 ‘기피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피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2012. 6. 27. 인지를 보정하였고, 위 기피신청 담당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 재판의 결론을 내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같은 법 제2조 내지 제9조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를 5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청구인의 위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법률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