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1339

기피신청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9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