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1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8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1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배○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아1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 위 2012헌마4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6. 18. 2012헌아95 결정; 헌재 2012. 7. 11. 2012헌아101 결정; 헌재 2012. 7. 31. 2012헌아10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8. 6. 위 2012헌아10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청 구 인 배○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31. 2012헌아10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대구고등법원 2011초재434 결정 및 대법원 2012모27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2. 5. 29. 2012헌마441 결정), 위 2012헌마4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거듭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12. 6. 18. 2012헌아95 결정; 헌재 2012. 7. 11. 2012헌아101 결정; 헌재 2012. 7. 31. 2012헌아10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8. 6. 위 2012헌아10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