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49

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8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49 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임○창
2. 장○식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임○창은 1998. 11. 16.부터 ‘○○양조원’이라는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장○식은 2010. 9. 16.부터 ‘○○○ 전통술’이라는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향료를 첨가하여 탁주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청구인 임○창은 2012. 5. 2.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장○식은 2012. 5. 11. 영동세무서장으로부터 각 15일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탁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향료’는 제외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4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주류별 첨가재료 1. 법 별표 제2호 가목 4)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201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 판례집 20-2상, 891, 9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며,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이 탁주에 향료를 첨가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판례집 10-2, 89, 100-101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10. 12. 30.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 임○창은 1998. 11. 16.부터, 청구인 장○식은 2010. 9. 16.부터 탁주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그 시행일인 2011. 1. 1.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2012. 7. 2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