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50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50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가소7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재가소78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바350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가소7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재가소78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