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8. 18.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격리수용, CCTV설치 거실 수용, 조사수용, 서신검열대상자 선정, 소송서류 발송거부, 정신건강치료 중단,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무단연락’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5.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를 명확히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은 2025. 11. 21. 보정서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① 2025. 8. 18.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을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조사수용 및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 ② 2025. 8. 21.경 청구인이 진료를 받던 외부병원에서 더 이상 진료가 불가하고 원격진료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이하 ‘이 사건 진료중단’이라 한다), ③ 2025. 9. 11.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고, 2025. 9. 17.경 소송서류 발송을 거부한 것(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및 발송거부’라 한다), ④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을 고소한 것(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⑤ 2025. 9. 10.경 청구인의 모친에게 교도소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것(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⑥ 2025. 8. 28. 청구인에게 금치 30일의 처분을 한 것, ⑦ 2025. 8. 29. 청구인의 형사사건 관할법원에 ⑥의 금치처분 사실을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을 다툰다고 밝혔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따라서 청구취지 추가신청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심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839 등 참조).
청구인은 2025. 11. 21. 자 보정서를 통하여, 기존의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외, 피청구인이 2025. 8. 28. 청구인에게 금치 30일의 처분을 한 것(⑥) 및 2025. 8. 29. 청구인의 형사사건담당 재판부에 위 금치처분 사실을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⑦)을 다툰다고 밝혔다. 이는 청구취지의 추가에 해당하는데, 모두 당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⑥, ⑦과 관련된 내용들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사수용(①), 이 사건 진료중단(②),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및 발송거부(③), 이 사건 고소(④), 이 사건 통보(⑤)가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사수용, 이 사건 진료중단,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및 발송거부를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6. 2025헌마1105; 헌재 2025. 9. 23. 2025헌마1081; 헌재 2025. 10. 15. 2025헌마1273; 헌재 2025. 10. 15. 2025헌마1131; 헌재 2025. 10. 21. 2025헌마1280; 헌재 2025. 10. 22. 2025헌마1130), 위 결정들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거나 이 사건에서 보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
나.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고소는 피청구인이 아닌 ○○교도소 교도관 3명이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개인의 자격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을 고소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통보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의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다른 행위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