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90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90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