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77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8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77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 박○미를 살해하고 피해자 김○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5.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등) 항소하였으나 2003. 7.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3. 9. 26.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03도4290),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1재노58),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1. 11. 22.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모880).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8. 2. 위 대법원 2003도4290 판결 및 같은 법원 2011모880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