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18
무기징역제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8 무기징역제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권리가 제한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618 무기징역제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권리가 제한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