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조○○
결정일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전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편지를 보내려는 수용자에게 이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을 뿐,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제65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을 제65조 제1항 단서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편지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ㆍ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나. 제84조 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이 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인 수형자
2.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이때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자의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수용자의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소장의 금지물품 확인행위,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행위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헌재 2017. 4. 4. 2017헌마305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1. 7. 2024헌마1142), 위 사유는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재차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