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만 21세 미만인 경우라도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는 때에는 렌터카 대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 내지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