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7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문○○(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25. 2025헌바274 결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재심대상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해당하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아7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문○○(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25. 2025헌바274 결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재심대상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해당하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