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6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를 심판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재 2025. 11. 25. 2025헌사108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