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9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8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9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복○규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2011나3167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판례집 14-2, 461, 465),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체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재판 내용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
청 구 인 복○규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2011나3167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바(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판례집 14-2, 461, 465),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체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재판 내용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