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