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83
공소제기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3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683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