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1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1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교육청 및 사단법인 □□ 운영자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위 판결들이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가처분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25. 9. 23. 2025헌마11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61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은 ○○교육청 및 사단법인 □□ 운영자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위 판결들이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내용 중 일부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가처분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25. 9. 23. 2025헌마11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