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21

청원 예외처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1 청원 예외처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