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6년 1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시장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