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아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6년 1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5. 12. 30. 2025헌마1732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