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139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6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9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보호관찰소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1716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사 건 2025헌사1393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보호관찰소장
본 안 사 건 2025헌마1716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