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6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5초재504 재정신청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바36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5초재504 재정신청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