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바8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8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87 호봉정정 및 환수 처분 취소 등 청구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바(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교육부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