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50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1월 2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50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799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어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도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 취지로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바25;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등 참조),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