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56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6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