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헌마30
재판취소
결정일: 2026년 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5. 1. 선고 2024고합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춘천)2025노106 판결 및 대법원 2025. 12. 16. 자 2025도18742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6헌마3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5. 1. 선고 2024고합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춘천)2025노106 판결 및 대법원 2025. 12. 16. 자 2025도18742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