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45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5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손병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바345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담당변호사 손병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