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9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해당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기본권 제한이 현실화될 것으로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