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6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6년 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25. 11. 26. 자 2025도16649 결정 등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행위 및 검사의 기소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7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25. 11. 26. 자 2025도16649 결정 등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행위 및 검사의 기소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